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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SNS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청진기 SNS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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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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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돈(충주시보건소 공보의)

▲ 유경돈(충주시보건소 공보의)
필자는 지난 6월 15일 청진기 지면의 글에서 의료계와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Social Network Service(SNS)의 적절한 사용을 조심스럽게 주장하였다.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사용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모바일폰의 성장세와 맞물려 SNS에서의 활동을 인간관계의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SNS 상에서의 의료인의 위치가 새로운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의사협회지(CMAJ)의 편집자 Roger Collier는 금년 9월 기고문에서 의사들의 SNS 사용은 현재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환자와 간편한 소통을 위해 사용한 SNS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는 의사들의 평판을 공유하는 한 웹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진료와 관련된 사안 이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환자들끼리 정보가 공유되고 있음을 의사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언급한 기고문의 내용대로, 환자들간의 정보공유는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의 알 권리, 선택의 권리 등 환자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증진시켰지만 의사-환자 관계에 있어서 의사들의 지켜야할 책무가 보다 광범위해 짐을 뜻하며, 특히 인터넷 의료상담이나, SNS의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세심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미국의사협회(AMA)는 Professionalism in the Use of Social Media라는 성명을 통해 여섯가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의사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을 어떤 상황에서든 보호해야 하며, 환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들을 게시하는 것을 절대 삼가야 한다. 둘째, SNS게시물의 내용이 의도치 않게 확산되는 상황까지 생각하여 반드시 비공개설정을 사용해야하며, 본인의 SNS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 환자와 SNS상에서 교류를 하게 될 경우 전문가적 윤리기준에 따라 환자-의사간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넷째, SNS상에서 사적인 내용과 전문적인 내용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동료의사들이 의사의 전문성을 해할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였을 경우 주변의사들은 그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의사들은 온라인 활동이 환자와 동료들에게 그들의 평판을 해칠수도 있으며 , 향후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특히 수련의, 의대생) 그러한 행동이 의사자체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손상시킴을 알아야 한다.

AMA 권고안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실수로 라도 온라인상에 절대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강조하는 한편, 특히 주목해야 할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의료전문가주의에 입각하여 주변 동료들의 SNS 또한 자율적으로 감시하여 정화하는 모습을 권하고 있는 점이다.

의료법 12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전문성은 자기규제가 뒷받침에 되어야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고, 이런맥락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SNS게시물 내용 또한 동료의사들 끼리의 내부규제를 통해 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수련의나 의과대학생들이 SNS를 사용함에 있어 특히 더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SNS 환경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사를 위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이 국내의료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환영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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