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16곳·치과의원 3곳·약국 2곳·한의원 5곳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 명단이 28일 0시에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28일 0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동네의원 15곳과 치과의원 3곳·약국 2곳·한의원 5곳으로 6개월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은 올 3∼8월까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로 선정됐다. 공개된 요양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9억8300만원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에 두번씩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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