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정지 발생 후 매분마다 7∼10%씩 생존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
문 의원실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실시 비율은 북미 30.8%, 스웨덴 55%, 일본 27%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3.1%에 그치고 있으며, 심정지 환자 생존율 또한 3.3%로 미국(시애틀) 8.8%, 스웨덴 14%, 일본(오사카) 1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문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장차 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평소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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