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정책 강화" 중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에는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식약청은 7일 '올해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밝혔다.
전문·일반 의약품 변경, 홈페이지 확인 가능
올해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2012년 8월 기준)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된다. 해당 품목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돼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사용된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된다.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가 제공되며 의료용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 개편·부작용 보고체계 활성화
올해부터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부작용 보고체계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식품분야에서는 1월부터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집단급식소 소독장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 운영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 ▲나트륨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 등이 운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은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방·대응·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