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이어 관동의대 '발등에 불'.. 폐쇄 언급

서남의대 이어 관동의대 '발등에 불'.. 폐쇄 언급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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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보건복지부 관동의대에 경고..대학차원 의지 보여야
서남의대 폐과 가능성 높아, 학생 피해 최소화에 초점

의평원이 새누리당 박인숙,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과 부실의대 관련 세미나를 14일 개최했다.
부실의대 논란을 낳은 서남의대 문제가 최근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동의대로도 번질 기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관동의대에 정원 10%감축이란 벌칙을 내렸으며 개선이 안될 경우 폐과조치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4일 부실의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재금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은 서남의대 사태를 얘기하다 최근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정원감축 벌칙을 받은 관동의대 역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확보노력이 없을 경우 새 임상실습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에 의해 폐과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과장은 의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등이 제대로 된 임상실습 기회를 의대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부가 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원의 50%까지 감축하는 벌칙을 내린데 이어 다음해에 폐과조치까지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과장 역시 부실의대 교육이 국민건강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는 다른 차원의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원감축 조치에 이어 학과 폐쇄가 가능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

관동대가 부속병원 확보 방안으로 인천 계양구에 있는 500병상 규모의 ㅍ병원을 인수했지만 병원을 인수했다고 의대생 실습병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서남의대 사태에서 보듯 사실상 임상 실습병원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원은 부속병원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남의대의 경우는 학과 폐지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과장은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해결안)을 밝힐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서남대 총장과 설립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의대 학장이 학교 운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상화에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학과 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학과 폐지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남의대생들에 대한 보강교육이 국가차원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됐다.

김 과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서남의대생들이 부실교육에 대한 보강교육을 받아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면허를 이미 받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에게 보강교육을 시켜야 하는지는 국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혀 보강교육 대상이 이미 면허를 받은 졸업생에게 까지 확대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미 의사면허를 받고 진료 중인 의사에게 보강교육을 명령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서남의대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부실의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의대생들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점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박인숙 의원은 "(서남의대) 정상화 가능성은 0%로 폐과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에게는 전학 등을 통해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 역시 "서남의대 사태는 모두 정부와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는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료계 등으로 비상TF를 구성해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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