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거친 의약품…한의계 주장에 반박
한국제약협회가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바로·스티렌·모티리톤 등 천연물신약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17일(오늘) 오후 1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한의계와의 전면적인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제약협회는 17일 천연물신약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약사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의약품이며,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가운데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7개 천연물신약(조인스·스티렌·레일라·모티리톤·아피톡신·시네츄라·신바로)은 현대과학 수준에서 실시한 각종 제제시험, 독성시험, 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규정에 맞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7개 천연물신약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가 이같은 입장 표명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한의계(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천연물신약 백지화(무효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의계가 '천연물신약은 100% 천연물 한약재로 추출한 한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약사들이 개발한 천연물신약을 '엉터리 신약'이라고 깎아 내린 것이 제약협회를 불편하게 했다.
한편, 이번 제약협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한의계의 17일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발표됐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천연물신약의 가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제약협회 또는 관련 제약사들의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