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이사 "재정절감 눈멀어 국민건강 뒷전...부작용 부를 것"
'대체조제 20배 달성' 부대조건 건 약사회 "반대 명분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 대체조제 의무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단과 '공동 운명체'인 약계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지만, 의료계는 "경제적인 논리에 얽매여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공단 대강당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이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의 동일성분내 저가의약품 대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스웨덴의 경우 재고가 있다면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최저가의 제네릭으로 대체조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무화가 어렵다면 대체조제 통보의무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생동성 시험이 완료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통보의무를 폐지하거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도록 한 직접통보 방식을 개선해 의사의 눈치를 보느라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처방전 상 '대체조제 금지'를 덧붙일 수 있는 임상적 사유의 범위를 정하고 미기재시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처방전에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기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연구원은 "의료법상 처방전 기재 제품명을 약제급여 목록상 제품명으로 변경할 경우 제품명과 성분명이 동시에 기재된다"면서 "처방전 기재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에게 복용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가협상에서 대제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받아들여, 대체조제 20배 달성이라는 미션을 받은 약사회는 공단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약효의 차이 등을 이유로 대체조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비교용출 또는 생동시험 등 객관적인 증거 보다 개인의 임상경험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공립병원에서 성분명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약효가 떨어져 환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약효를 이유로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때문에 약 처방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이 보험이사는 "(의사들이) 리베이트에 노출되다보니 약의 가지 수가 늘어날 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약을 많이 사용할 수록 처방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국민건강은 뒷전...고가약 바꿔치기하는 약국에 어떻게 대체조제 맡기나"
의료계는 즉각 반박했다.
"대체조제 의무화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문을 연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약품비의 문제는 생산 및 유통구조·처방문화·약가정책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그 원인을 공급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의무이사는 "공단과 약사회가 수가 부대결의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해놓은 상황이다보니, 전체적인 의약품 정책을 뒷전으로 하고 대체조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건강권과 안전적인 측면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제조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무이사는 "2011년 대체조제 활성화로 인한 재정절감액이 3.4억원이었고, 약사에게 돌아간 인센티브는 2.1억원이었다. 약사회의 약속대로 대체조제를 20배 늘려도 절감액은 70억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40억원이 약사에게 돌아간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하면서 "13조원의 급여비 가운데 고작 70억원을 줄이자고 직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처방단계에서 저가약 일일처방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2조원에 가까운 획기적인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계의 도덕성을 문제삼고 나선 약사회에 대해서는 '고가약 바꿔치기' 사례를 들어 맞받아쳤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리베이트가 부적절한 처방을 유인한다든지 처방품목수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 이사는 약국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간과한 채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무이사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국 불용제고 처리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꼬집었고 "약국에서 환자에게 저가약을 주고, 청구는 처방대로 고가약으로 하는 불법 대체조제 행태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