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자보 심사..."심사 실명제 도입 해야"

심평원의 자보 심사..."심사 실명제 도입 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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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위원회, 심평원에 요구...'2차 이의신청' 보장 강력 요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김문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심사를 앞두고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회는 5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심평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사 위탁업무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계와 '검토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심사 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책임심사제'를 도입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또 심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진료비 청구매체를 EDI 등 전산청구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심평원 요청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불가'입장을 세웠다. 건강보험의 경우 서면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역시 서면청구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자보 진료비를 전산청구로 하는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기본 입장이다.

또한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 사항도 사후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 환자 직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예외조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연히 심사청구 역시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이 준비 중인 자보 진료비 청구서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각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이 청구방식 변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이밖에 심평원 이의신청 절차 이후 '2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전 마련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분쟁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이 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심재철의원 대표발의로 심평원의 최종 심사 결정에 대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문간 의협 자보협의회장은 "심평원의 자보 심사 이관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우려되는 사안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강경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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