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만 30% 가산하면 병원보다 '초진료' 더 높아져

의원급만 30% 가산하면 병원보다 '초진료' 더 높아져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0 17:1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토요진료 가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대한병원협회가 토요진료 가산을 의원급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토요일 오전진료에 대해 의원급에만 30% 가산할 경우 외래 초진료가 병원이나 종합병원 보다 더 비싸지고, 의원급의 문턱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진료비 역전 문제를 지적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상급종합병원의 66% 종합병원의 90%, 병원의 98%가 토요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토요진료 가산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면서 "의원급에만 토요진료 가산을 할 것이 아니라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지난주 이같은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진료비 역전으로 인한 문제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며 토요진료 가산을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의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 확대시 진찰료 비교' 설명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에만 토요가산 30%를 적용할 경우 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현행 1만 3190원에서 1만6460원이 되는 반면 병원은 1만 4100원(종합병원 1만 5680원)으로 의원보다 2360원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재진료 역시 의원(9430원)에만 30%를 가산할 경우 1만 1480원으로 병원(1만 220원)에 비해 1260원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병협은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주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토요 휴무 가산제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의원급만 토요 휴무 가산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진찰료 역전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