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월 15일자로 신종 흥분물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케타민·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 가운데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해 유럽·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15개)은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는 4월 15일~5월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 및 수출·입, 제조·매매, 그리고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매매, 매매알선 및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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