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비자극검사(NST) 패소 판결 '유감'

태아 비자극검사(NST) 패소 판결 '유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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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모든 의료행위마다 동의서 받으라는 것이냐"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의학교과서도 언급한 필수검사 항목 불인정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NST)와 관련한 법원 패소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최근 NST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세 가지 요건(▲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 가운데 환자 동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수진자들에게 미리 임의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부담으로 진료받는 것에 대해 동의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시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 비자극검사는 30분간 움직이지 않고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로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과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검사"라면서 "진단 목적상 인체의 침습적인 과정이 없는 모든 의료행위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산모에게 특별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결정권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수가 속에서도 산부인과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힌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교과서에 언급된 필수검사항목임에도 현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진행되는 추가적인 재판에서는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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