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평균 진료비 2만4천원, 정액구간은 1만5천원 '비현실적'
1만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적용구간 상한액이 이미 9년 전에 상향 조정됐어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은 애초 1만2000원이었으나 의약분업 실시 전후 이뤄진 수가인상을 감안해 2001년부터 1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후 12년간 전혀 바뀌지 않아 진료현장과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간단한 처지만 추가해도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해 본인부담금을 놓고 노인환자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평균액은 이미 2004년도에 1만5803을 나타내 정액제 상한액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7년 1만9166원, 2009년 2만954원, 2011년도에는 2만2808원으로 늘어나 사실상 1만5000원 상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계가 된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 인구의 내원일당 외래진료비를 살펴보면 이미 2004년부터 정액구간에 접근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액구간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히 조정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의원의 경우 2010년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액구간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됐다. 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한의원을 이용한 노인환자의 82.5%가 본인부담금 정액제 혜택을 받았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6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 왜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노인에 대한 보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이 유지된 만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액제 적용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가인상과 연동해 정액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별도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65세라는 '노인층' 기준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령구간별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