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신고포상금제도 현황...사무장병원 관련건 늘어
의사 처방과 달리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호주머니를 채워온 면대약국이 내부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수억원의 돈을 부당청구해 온 사무장병원들도 함께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으로 확인된, 요양기관 주요 부당청구 사례들을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심의대상이 된 거짓·부당청구 신고건은 모두 23건. 해당 건에서 확인된 부당청구금액은 모두 38억 7352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공단은 해당 기관들을 제보한 내부공익 신고자 21명에 모두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이 같은 공익신고제도를 운영, 적발된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말까지 모두 173억 900만원의 부당금액을 징수한 바 있으며, 공익신고자들에 총 22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준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내부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한 해 사무장병원 신고로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모두 8건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6건이 확인됐다.
실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놓고 총 3억 9101만원을 불법으로 청구해 온 O병원이 내부직원 신고로 적발됐고, 면허대여 형태로 약국을 개설·운영해 온 L약국 또한 공익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특히 L약국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다르게 환자에게 저가약을 임의로 대체조제한 뒤 청구는 처방전에 적힌 기재된 고가약으로 하는 방법으로 무려 14억 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비를 부당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O병원과 L약국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관련 공익신고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고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내부 종사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