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사무장병원 폐쇄·업무정지 근거도 마련..28일
의료기관의 변경·휴업 상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 삭제가 추진된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정지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고 의료인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규정 신설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변경이나 휴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던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중복처벌이라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과태료 규정(제92조)을 삭제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제64조)도 마련해 신속한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제21조)도 명시되고 의료인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와 대리인 열람규정만 있었다.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일률적으로 2회 제한하는 현 규정에서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제한하는 규정으로 세분화(제10조)했다. 세분 제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면허를 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25조)했다. 면허취득 초기 실태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전공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제77조)과 의료기관 인증평가기관의 평가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로 확대(제58조)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제58조) 조항을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가능성도 열어놨다.
하위법령에는 규정돼 있었지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돼 온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제3조의4)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발의로 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올 6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