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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항암제 급여 여부 나라별 편차 커

고가항암제 급여 여부 나라별 편차 커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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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10개국 자료 분석
"건보 급여결정 원칙 및 근거자료 공개해야"

고가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을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임상시험 자료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항암제임에도 보험급여 여부는 국가간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팀이 미국임상암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 연구는 아시아태평양(한국·일본·대만·호주), 유럽(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북미(미국·캐나다) 지역 등 10개국 자료를 비교 평가한 것이다. 최근 개발돼 품목허가를 받은 고가항암제 가운데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국가간 편차가 큰 13개 항암제를 선정,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19개 부문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19개 적응증이 모두 보험급여 대상인 반면 스웨덴은 5개 적응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었다. 단순 비교 결과 미국·프랑스(16개)·일본(15개)·캐나다(13개)·호주(11개)·독일(10개)·한국(9개)·대만(8개)·영국(6개)·스웨덴 순으로 급여항목이 많았다.

10개국의 고가 항암제 적응증에 대한 급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개별 항암제의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ICER)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간으로서 일정한도의 질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명(질보정수명 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 1년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급여원칙과 경제성 평가자료를 공개하는 영국의 경우 조사대상 항암제 적응증 별ICER은 최저 1934만원에서 최고 4억 8031만원의 넓은 편차를 보였다. 고가 항암제의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일수록 많은 국가에서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 높을수록 급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았다. 한국은 경제성 분석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았다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외하고 특정 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을 비롯 국민소득·GDP대비 의료비 등 고가 항암제의 급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어느 특정인자도 정책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한편 고가 항암제의 경제성 분석 자료를 이용해 비용대비 효과적인 약제를 그렇지 않은 약제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지표(fairness index·값이 클수록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높음을 의미)로 비교한 결과 스웨덴(0.75)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0.73)·영국(0.71) 순이었다. 한국(0.34)은 조사대상 10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국민세금에 기초한 무상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영국·스웨덴·프랑스)일수록 의료기술 평가를 통한 경제성 분석에 근거해 의료자원 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허대석 교수는 "의료에 대한 보장성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공평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급여결정 원칙과 함께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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