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억원 상당 금품제공…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800만원 부과
일동제약이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억 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6일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곳 의료기관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자사 의약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했다.
한 예로 2010년 3월경 출시된 신제품인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제공하는 등 처방액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규모에 차이를 뒀다.
또 다른 예로 진입장벽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랜딩관리나 처방영역 확대, 탑 브랜드 품목은 의국활동지원이나 홍보디테일 적극 활용, 신제품의 경우는 런칭심포지엄·임상시험·PMS(시판후조사) 등의 마케팅 수단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수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538곳 의료기관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제공한 현금 및 상품권 등의 지원규모는 총 16억 8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지원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료기관(의원)에 금품을 제공했는데,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방식도 활용했다. 각 개별 의료기관(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한 것.<표 참조>
<표> 일동제약의 리베이트 지급을 위한 2009년 처방실적 관리대장(예)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약제비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도 최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동제약은 2011년 말 기준 자산총액 4887억원, 매출액 3385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사이다. 대표적인 취급의약품으로는 비타민제인 아로나민골드' 등이 있으며, 큐란정(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후루마린(항생제) 등 4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