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9곳·한의원 2곳·한방병원 1곳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동네의원 9곳과 한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등 12개 요양기관 명단이 28일 자정을 기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기관 12곳의 명칭과 주소·대표자성명·위반행위 등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2013년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 명단공표는 한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명단이 공표되는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청구한 진료비가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 청구금액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명단공표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2010년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발표된 이해 2011년에는 38곳, 2012년에는 48곳의 요양기관 명단이 공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명단 공표제도 역시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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