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3.06.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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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도 통행에 불편 없도록 시설 갖춰야…위반 땐 과태료 3000만원

정부가 올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고용분야)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사립유치원·평생교육시설(교육분야)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모든 법인(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 등이다.

이에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웹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며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사·음성통역사·점자 자료·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확대경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주출입구 접근로 및 복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사로 등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높이차를 없앨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외에도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애인 구제 권리 절차를 강화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 조사를 거쳐 시정권고를 내린다.

그러나 시정권고 이후에도 각종 편의제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역시 불이행 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문의: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www.129.go.kr).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제정됐으며, 단계별로 적용 대상 기관이 추가돼 왔다. 의료기관은 2009년 종합병원, 2011년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추가됐으며, 올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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