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주최로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환자정보와 인권보호' 공청회에서는 의료계·법조계·사회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가 모여 이같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은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5월경 경찰청이 보험공단으로부터 정신과 진료기록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일부에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를 발부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예로 들고 "정신질환은 위험하다는 그릇된 편견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정신과 치료 기피로 인한 국민정신건강의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법제이사는 이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 사본 등 공개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밀보장 예외조항이 들어있는 의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가기관의 환자정보이용의 한계와 법적 책임'이란 주제로 발표한 신현호 변호사도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은 환자 진료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이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첨부,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환자 진료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문서송부신청에 대한 이익교량을 신중히 해야 하며 불법 수집된 진료정보는 증거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서는 이밖에 환자정보 유출과 인권침해(박원석·참여연대) 환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김병준·변호사)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최홍석·보건복지부) 환자정보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석주·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정보통신의 이용과 환자의 정보 보호(조 훈·경북대학교 의료정보학 교수) 생명보험 가입 환자의 정보이용 실태(신이영·대한생명보험협회) 등 지정 토론 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 좌장은 지제근 대한의학회장 한동관 의협 윤리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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