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하는 병원·대학 실험실 위주로 집중 점검
방지시설 개선·조업정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지속적 관리감독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병원·실험실·염색 업체 등 총 941곳의 폐수배출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2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적정 이행·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을 점검,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기타 위반 53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곳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23곳 ▲무허가 20곳 등 총 124곳을 적발, 시설 개선·조업 정지·폐쇄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대형폐수배출업소(35)·대학실험실(30)·병원실험실(24) 등 89곳을 집중점검, 21곳을 적발했다. 특정물질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수은·시안 등 25개 항목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허가된 배출항목 이외에 추가로 배출하는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리 전 원폐수와 최종방류수 17항목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허가되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한 곳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5곳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험실은 여러 약품사용으로 오염물질 배출항목이 다양하지만 배출항목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추가로 검출된 항목은 클로로포름·구리·수은·페놀류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귀금속·도금·금속 등 소규모 특정물질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며, 그동안 자치구별 단독으로 실시한 배출시설 단속을 자치구 교차단속과 더불어 특별사법경찰·환경부 등과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무단방류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출에서 처리단계까지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