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대법원 승소…음식용역 3년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병협 "2010년 1기분 환급 7월 25일까지 신청해야…임대는 제외"
병협 "2010년 1기분 환급 7월 25일까지 신청해야…임대는 제외"
"장의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19일 전국 회원병원에 보낸 '장의용역(음식용역)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 가능에 따른 안내' 공문을 통해 "부당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기간 내에 환급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을지학원은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의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병원은 최근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장의용역(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병협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오는 7월 25일까지 환급이 가능한 만큼 조속히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급 가능한 용역 범위는 장의용역 가운데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대상 과세기간은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또는 2013년 1기)까지다. 이에 따라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인 7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병협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을 따로 임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