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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법 폐기하라" 비난여론 '봇물'

"신분증법 폐기하라" 비난여론 '봇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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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일주일만에 반대 의견 1천개 넘어
최동익 의원, 트위터 통해 "본회의 통과 강행"

국회 홈피 입법예고란에는 신분증법을 반대하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이어졌다.
건강보험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병의원에 본인확인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물도록 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소위 '신분증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을 소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국회 입법예고(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D1N3N0J7B2T4Z1Y4F2R3H5Z6I5X3S7)'란에는 최 의원의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댓글이 법안이 발의된 7월 24일 이후 1000개가 넘게 올라와 거센 반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댓글 대부분이 법안을 반대하는 내용 일색이다. 박*범씨는 "위조지폐를 제출받아 상품을 준 가게에게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윽박지르는것과 뭐가 다릅니까?"라며 부정수급을 적발하지 못한 병의원에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비판했다.

마*중씨는 "신분증 없는 환자 진료거부하더라도 싸대기 안맞는 법안을 같이 내신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요"라며 법안발의를 어처구니 없어 했다.  한*환씨는 "원래 건강보험공단이 그런 일 하라고 월급주는 것인데 의료기관에 모른 척 일을 미루고 있다"며 "공단의 직무유기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했다.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 폭력사태를 감안할 때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마찰이 빈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추*엽은 "보좌관들이 병의원가서 10분만 지켜보면 이런 법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을 질타했다. 김*우씨는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는 것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춰야 할 문제를 애꿎은 병의원에 떠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우씨는 "환자가 거부하면 의원에 수사권이라도 줄 생각인가? 법이 시행될 때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숙고를 한 후 법안 발의를 하길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하찮은 실험대상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을 달았다.

신분증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최 의원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 뿐"이라면서 신분증법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3년 5월)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부당하게 이용하다 적발된 사람이 4215명에 달했으며 환수대상 금액은 3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말소자나 이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교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는 무자격자들이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경미한 수준의 누수액을 막기위한 무리한 방법을 법제화하려한다며 본인확인 의무화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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