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 일주일만에 반대 의견 1천개 넘어
최동익 의원, 트위터 통해 "본회의 통과 강행"
최근 발의된 법안을 소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국회 입법예고(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D1N3N0J7B2T4Z1Y4F2R3H5Z6I5X3S7)'란에는 최 의원의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댓글이 법안이 발의된 7월 24일 이후 1000개가 넘게 올라와 거센 반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댓글 대부분이 법안을 반대하는 내용 일색이다. 박*범씨는 "위조지폐를 제출받아 상품을 준 가게에게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윽박지르는것과 뭐가 다릅니까?"라며 부정수급을 적발하지 못한 병의원에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비판했다.
마*중씨는 "신분증 없는 환자 진료거부하더라도 싸대기 안맞는 법안을 같이 내신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요"라며 법안발의를 어처구니 없어 했다. 한*환씨는 "원래 건강보험공단이 그런 일 하라고 월급주는 것인데 의료기관에 모른 척 일을 미루고 있다"며 "공단의 직무유기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했다.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 폭력사태를 감안할 때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마찰이 빈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추*엽은 "보좌관들이 병의원가서 10분만 지켜보면 이런 법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을 질타했다. 김*우씨는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는 것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춰야 할 문제를 애꿎은 병의원에 떠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우씨는 "환자가 거부하면 의원에 수사권이라도 줄 생각인가? 법이 시행될 때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숙고를 한 후 법안 발의를 하길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하찮은 실험대상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을 달았다.
신분증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최 의원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 뿐"이라면서 신분증법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3년 5월)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부당하게 이용하다 적발된 사람이 4215명에 달했으며 환수대상 금액은 3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말소자나 이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교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는 무자격자들이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경미한 수준의 누수액을 막기위한 무리한 방법을 법제화하려한다며 본인확인 의무화방안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