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일부 심장질환·크론병 인정기준 확대 계획
병협 보험국 8월 26일까지 의견 접수…교과서·임상진료지침 등 첨부해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 각 병원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부 심장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중 크론병의 MRI 보험급여 인정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심장질환(심근증·선천성심질환)과 크론병의 경우 MRI 촬영 실시 목적·구체적 적응증 및 임상적 유용성을 비롯해 ▲통상 실시 간격 및 실시 횟수 ▲실시 현황·실시 빈도 ▲타 진단방법과의 비교 및 장·단점 ▲급여기준(안) 또는 급여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8월 26일까지 제시하면 된다.
현재 MRI는 암·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간질·뇌염증성 질환·치매·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척추질환·관절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암의 경우 원발성 암은 뇌종양·두경부암·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하고 있으며,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은 뇌·척추(척수)·연조직 및 골·생식기관 등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암·담낭암·췌장암·요로계암·내분비샘암·직장암 등은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폐·위·소장·대장·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산정횟수는 진단시 1회를,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추적검사는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만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척수농양·혈관성 척수병증·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한다. 아울러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 방사선수술 포함) 3개월 경과 후 1회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 △장기추적 검사는 양성종양의 경우 매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악성종양은 매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1년마다 1회씩 △수술 및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양성 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병협은 의견을 제출할 경우 관련 문헌(교과서·임상진료지침·임상연구문헌·외국보험자료 등)을 꼭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신(FAX:02-705-9259, e-mail : jisooklee@kha.or.kr 병협 보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