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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주도의 '빅데이터' 위험하다
공단·심평원 주도의 '빅데이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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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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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 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설 모양이다. 최근 잇따라 사내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해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뽑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올 초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내놓고, 보유 중인 방대한 진료 정보를 심사평가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등을 통해 '의사 질' 정보를 공개하고 나아가 개인 맞춤형 질병별 진료비 정보제공 서비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료정보를 이용한 의료기관 질평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움직임은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단·심평원이 올해부터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려진대로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 뿐만 아니라 텍스트·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페이스북·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수 많은 글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된 검색어, 개인의 쇼핑 내역, 자동차 주행 경로 등 서로 관련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저장·관리하고, 정보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빅데이터 기술의 개념이다.

이미 구글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발열·기침 등 키워드를 검색하는 빈도를 분석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보다 열흘이나 앞서 전 세계 독감 유행상황을 예측함으로써 빅데이터의 보건의료분야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공단과 심평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기존에 보유 중인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즉 건강·질병과 무관한 정보들과의 무한 결합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의 정보를 생성해 내겠다는 선언이다.

현재 '데이터 상으론'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환자의 생활 습관, 의사의 출신대학 및 성적, 환자가 속한 지역의 경제수준과 정치성향 등 다양한 정보들이 의사의 진단·처방 패턴, 환자의 치료결과 및 예후 등과 만나 특정 알고리즘을 거쳐 통계학적 상관관계를 맺을 때 가정할 수 있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공단과 심평원이 빅데이터 활용에 들어가기 앞서, 데이터 분석 범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지침을 만드는데는 반드시 환자와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데이터 광신자로 변한 공단·심평원이 '의료사고 낼 위험성이 높은 의사 목록'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 높은 제약회사 순위'를 만들어내는 일을 상상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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