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협동조합에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의 현행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생협의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로'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경우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생협에 대한 방지책 마련 없이 세제 지원 등 특례 규정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불법적인 의료생협을 국가가 지원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의료시장질서가 더욱 문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의 경우도 설립요건 등이 강화되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의료생협 의료기관과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탈법적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기관을 퇴출시키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이 건전한 협동조합 활성화와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권익을 추구하겠다는 '협동조합'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