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도의사회 등에 회원 계도 당부
"불법접종 발견하면 의협에 적극 신고"
대한의사협회는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시즌에 앞서 불법단체접종 근절을 위해 전 회원이 관심과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의원협회장 등에 공문을 보내 무분별한 불법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해 일선 회원들을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예방접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독한 감염병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반드시 의사의 명확한 사전 예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접종 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한 후 실시하여야 하는 행위"라고 환기시켰다.
또 "보건복지부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해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단체예방접종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근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일부 회원들이 아파트 부녀회·교회·성당·대학교·학원·어린이집 등과 할인계약하고, 지역보건법 제18조상에 규정된 보건소 신고 의무조차 위반한 체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및 방문접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간 과당경쟁 및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변에서 불법 단체 예방접종을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의협은 "이러한 불법단체예방접종이 시행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보건소·지역의사회·의협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하고, 단체예방접종에 동참하거나 시행하는 회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하는 등 계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