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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호해야 환자 최선 진료 받는다"

"의료인 보호해야 환자 최선 진료 받는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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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등 의료인 단체 '진료실 폭행 금지 대책' 한 목소리
공동기자회견 열어 "의료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진료실 내 폭력행위 방지를 촉구하는 의료인단체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진료실내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 대표들은 2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및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의협 등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 같은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한다"면서 "국민 모두는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등 단체는 또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의 불만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수가 제도와 통제 위주의 관치의료의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의료인 본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그 속에서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찰이 엄격히 준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회장에 취임한지 1년 4개월 동안 환자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의사가 세 분이나 된다"며 "응급실내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이 잘 지켜져야 하고, 이 같은 법이 전체 진료공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회장은 "진료공간에서 환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라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고통받는 의료제도의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도 "치협 산하 고충처리위원회에 매년 수십건에 달하는 진료실 폭력행위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의사의 생명과 진료권을 보호하고, 환자 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의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 중 하나인 간호사들이 의료기관내 폭력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현실을 전했다. 성 회장은 "술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 폭언을 당하거나 병원내에서 금연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폭행 당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병원 현장을 떠나거나 간호사 직업을 버리기도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응급실 폭력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경찰은 CCTV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건 처리 자체를 잘 안하려고 한다"며 "심지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병원과 의료인, 정부와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의료기관의 폭력이 방지돼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5개 의료단체 공동 성명서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그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 상해를 입히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등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할 공간으로서의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료공간 내 폭행은 의료인의 소신 있고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환자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곧 그 의료인이 책임지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료 공간에서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검찰에서는 엄격한 법의 준용을 회피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만연해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단체들은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 주문합니다.

첫째,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함으로써 폭력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음을 볼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최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둘째,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은 엄격히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의 불만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수가 제도와 통제 위주의 관치의료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의료인 본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그 속에서 혜택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료단체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의료환경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잘못된 제도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2013년 8월 2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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