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사용자단체, 26일 마라톤 교섭 끝 극적 타결
병원계 노사가 2004년 산별교섭을 시작한 이래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기 전 처음으로 자율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민간중소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조합원은 총액 2.8%, 지방의료원은 2.95%의 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26일 밤 11시까지 병원사용자측과 마라톤 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초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폐업을 막아내고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집중하느라 예전보다 늦게 산별중앙교섭에 돌입했다.
지난달 4일 첫 상견례를 가진 노사는 양측 합의에 따라 산별중앙교섭과 특성별 교섭을 병행하는 교섭방식을 채택해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3개 특성별로 특성교섭을 진행해오다, 26일 최종 임금합의안까지 마련해 타결에 성공했다.
노사가 잠정합의한 타결 내용 중 임금 관련 내용은 ▲임금 인상(민간중소병원 총액 2.8%, 지방의료원 총액 2.95%, 국립중앙의료원 총액 2.8%, 나머지는 현장교섭에서 논의)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5,300원(법정 최저임금은 5,210원보다 90원 상향) ▲산별 퇴직연금 도입 준비 방안 논의 등이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적용 시기는 사업장별 논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의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노력 ▲노사 공동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긴급 중집회의를 통해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를 수용하고, 9월 2~6일 사이에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추석 전 정식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해고자 복직문제가 걸려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현안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