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기관 불법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사례1] 사무장병원인 G병원 및 H병원은 1년 주기로 의사를 바꿔가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약을 조제하게 하거나 입원환자 20%만 물리치료를 실시하면서 모든 입원환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꾸미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오다 적발됐다. 이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8억 5993만원에 달한다.
[사례2] J의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 의료인이 개설한 검진기관에 출장검진을 위탁해 검진을 실시하게 하고, 검진비용은 자신이 청구·지급받아 위탁기관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편취해오다 적발됐다. J의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 6억 1492만원의 검진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의사를 바꿔가며 각종 부당행위를 일삼아온 사무장병원과 불법 검진기관과 연계해 검진비를 부당하게 수급해 온 의료기관들이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2013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자 19명에게 총 2억 730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 확인결과 파악된 해당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금액은 총 57억2654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이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통해 환수한 금액은 208억 7400만원,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3억 5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에는 특히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