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브란스병원서 탄원서 서명운동 시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의 인권을 탄압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 운동에 직접 나섰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16일 오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앞 중앙계단에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고 △성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의사면허를 10년간이나 박탈토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개정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단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및 소급처벌 중단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직접 탄원서를 들고 서명운동에 나선 노 회장은 리베이트 소급 처벌과 관련해 "합법적인 마케팅이라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세금 처리까지 한 것을 검찰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라며 실형을 구형했다"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선호를 호소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을 통해 "의사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규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독소조항을 개선해 달라"며 "과거의 관행까지 무리하게 소급해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소급처벌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청원했다.
일명 도가니법(아동및청소년의성범죄에관한법률)의 개선도 강력히 요구했다. 노 회장은 "직업 특성상 환자와의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료인들이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을 제한받게 돼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서는 "의사가 내린 처방이 건강보험공단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의사가 약값을 물어내야 한다"며 "이 같은 상식 밖의 제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 제도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한 회원 및 대국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