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제이사 무보수 소송대리, 벌금도 대납할 것
지난해 포괄수가제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에 대해 의협이 소송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의사 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 해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해 저와 함께 TV토론회에 나와 포괄수가제를 옹호하고, 공중파 방송에서 두 차례 의협회장이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공격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사 8명이 고소를 당한 후에 100~200만원씩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노 회장은 "의협 법제이사가 무보수로 일괄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가 기각되거나 항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벌금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유재광)은 박민수 현 청와대 행정관(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과도한 비난 문자를 보낸 의사 8명에게 협박·모욕 등 혐의를 인정해 100∼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박민수 전 과장은 지난해 6월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확대시행을 둘러싸고 의-정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수 차례 방송 토론회 등에 나와 포괄수가제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특히 6월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해 의협 회원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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