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심평원과 현지조사 설명회 ..."유비무환·철저대비"
11월 경기·전남·울산으로 이어져...동영상 의협 홈피에 게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제주와 부산·전남·인천·서울 등 5개 시도를 순회하며 '현지조사 시도설명회'를 열었다.
의협은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며,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 피해 및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회원들은 "근본적으로 의료인을 범죄자인 양 취급하는 현지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피검자인 의사에 대한 권리장전 마련과 현지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호신뢰 관계를 정립해야 하며, 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현지조사가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 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당청구의 상당수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급여기준 등을 잘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기준이나 심사지침을 제·개정 할 때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인과 조사자의 상호신뢰 속에서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설명회에서 건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급여기준 홍보와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모든 의사들이 현지조사를 겪지 않기를 소망한다"면서 "현지조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최소한 몰라서 당하는 피해는 막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의사 회원들이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송 대변인은 "앞으로도 설명회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최대한 모두 방문하고자 한다"며 "혹여라도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서는 설명회를 촬영한 동영상을 의협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5일 경기, 11월 16일 경남·울산 지역에서 현지조사 설명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