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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늦게 주고, 삭감까지
자동차보험 진료비 늦게 주고, 삭감까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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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심평원 진료비 심사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비판
나춘균 보험위원장 "조기치료 위해 정밀검사 인정해야"

▲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이 "연간 자보 수입 13조원 가운데 치료비는 겨우 7%인 8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자보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지연되는데다 삭감 기준도 모호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는 진료수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자금 흐름 악화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업무가 위탁된 이후부터 심사기한이 대부분 30일을 초과,  진료비가 늦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협 보험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진료비 지연지급 사례에 따르면 Y병원의 경우 총 43건을 청구, 심사결정 통보를 받기까지 45일 이상이 41건으로 95.3%에 달했으며, B병원의 경우에도 총 385건 가운데 45일 이상이 349건으로 90.6%를 차지했다.

병협은 심평원의 자보 진료비 심사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의 자보 진료비 심사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나 보험위원장은 "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총수입은 연간 13조원에 달하지만 치료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7∼8%에 불과한 8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자보사들의 수입규모에 비해 치료비 비중이 너무 낮아 교통사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의 소위 나이롱 환자 보도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은 저부담·저급여라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적절한 부담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많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퇴원을 하라고 해도 보상심리 때문에 입원을 고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위원장은 "자보 의료기관들은 자보 회사로부터 사고접수증을 받아야 진료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장비가 많이 보급되면서 경증환자를 오래 입원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보 진료비 삭감과 비급여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2007년 5263억원이던 병원급 이상 자보진료비는 2011년 5449억원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매년 보험료가 인상됐음에도 자보진료비 규모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삭감이 이뤄지고 있고, 제대로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힌 나 위원장은 "심평원은 위탁을 의뢰한 보험회사에 치우지지 말고, 민간보험의 특성에 맞게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같이 자동차 사고 초기에 CT·PET 등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한 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치료를 빨리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 나 위원장은 "초기에 정밀한 영상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합의 이후 분쟁의 소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면서 "무조건 정밀진단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자보심의위원회 심사청구 대상 범위를 분쟁가액의 70만원 이내로 축소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제기했다.

나 위원장은 "심사청구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행정력·시간 등을 감안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들이 심사청구를 남용하겠냐"며 "자보심의회 심사청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민사소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애초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설령 소액의 진료비라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타당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밝힌 나 위원장은 "심사청구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자배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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