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일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12월 3일까지
'졸라제팜'과 '4-플루오로암페타민'·'4-메틸암페타민'·'틸레타민'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5일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이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역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정도 유예하되,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취급허가를 유예기간 동안 신속히 처리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12월 1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