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의료법 개정 소식에 의사들 항의 줄이어
"학력 등 일부 항목 조정" 해명에도 "과도한 규제" 반발
의료기관 내에 의료인 학력·경력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의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의원실은 일부 항목을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규제 만능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학력 및 경력 ▲의료기관 인증등급(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대상) ▲각종 가산금 항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환자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가깝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환자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한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학력표시 규정을 두고 "학력이 곧, 진료능력인 것처럼 환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반대여론이 일었고, 이 의원실에는 하루 종일 의사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목희 의원 측은 법안의 본래의 취지는 환자가 지불하는 각종 가산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자는데 있었다며, 학력과 경력 등 일부 항목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토요휴무 가산 도입으로 내년부터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나,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출발한 것"이라면서 "본인이 지불해야 할 각종 가산금의 내용을 환자들에게 가깝게 알리자는 의도였는데, 이 같은 논란이 생길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입법 추진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 상황에서 개정안을 초안 그대로 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수정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산금 고지 측면에 방점을 두어 입법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가산금 고지에 초점을 두어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 의료계가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표시 항목을 조정해 가산금 내용만을 게시하는 방식이 되더라도, 의료기관의 고지 의무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각종 처분을 받게 될 위험성이 함께 높아진다는 점은 변함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환자 정보제공·편의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책들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로 의료기관들을 옥죄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