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수탁감정 증가세...'다단계 감정' 호평

중재원 수탁감정 증가세...'다단계 감정' 호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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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감정 지난해 6건에서 올해 83건으로 급증
조사·자문·감정단계 다수 의료인 참여..전문성 UP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올 1월~10월 한해 모두 83건의 수탁감정사건을 접수,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수탁감정이란, 중재원에 직접 들어온 조정·중재 사건 외에, 법원이나 검찰·경찰 등 타 기관이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의료사고에 대한 의학적 감정을 의뢰하는 사례들을 말한다.

중재원에 수탁감정을 의뢰한 건수는 검찰이 45건, 경찰이 33건, 법원 11건 순으로, 3곳 모두에서 올해 들어 감정건수가 크게 늘었다.

검찰은 2012년에는 단 1건의 수탁감정도 의뢰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45건을 의뢰했으며, 경찰 의뢰건수도 작년 5건에서 올해 28건, 법원 의뢰건수도 작년 1건에서 올해 10건으로 증가한 상태다.

중재원은 수탁감정 의뢰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수탁감정업무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다수 의료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탁감정업무가 진행되면서 전문성·신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의료사고 감정이 의료인 1인에 의해 진행됐던 것과 달리, 다수 의료인의 조사 및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진료과목별로 여러차례 감정을 거쳐야 했던 종전의 감정절차에 비해 업무가 크게 간소화되었다는 것.

중재원의 수탁감정은 조사관의 사실조사 및 해당 진료과목 세분과 자문위원의 자문소견을 바탕으로, 의료인들이 상임감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수탁감정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감정서를하고 작성, 중재원장의 최종결재를 거쳐 마무리된다.

중재원에 따르면 의료중재원 수탁감정 처리기간은 평균 46.9일로, 기존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이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교해 크게 단축됐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수탁감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1심에서만 평균 26.3개월이나 걸리는 현행 의료사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증가 추이로 볼 때 앞으로 수탁감정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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