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의료기기법·약사법·건보법 개정안 발의
'약물흡착 논란' 후속조치...약제별 흡착량 기재 등 의무화
민주당 오제세 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 수액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약제별 흡착량 기재를 의무화하며, 의료기관에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수액줄 등 의약품주입기의 재질별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의약품주입기 제조업자와 수입자, 판매업체에게는 이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사법 개정안은 약물 흡착량 등 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을 제품의 첨부문서나 용기·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의약품 주입기에 대한 의료기관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주입기 비용을 일부 급여로 전환하며 특히 5세 미만 영유아·임산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와 항암치료환자, 그 밖에 의약품주입기 의약품 흡착으로 인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환자라고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에게는 의무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에 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 급여 대상 이외의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주입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안전기준 준수 의약품주입기에 관해 설명하고 사용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양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제세 위원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액주사를 맞을 때 사용하는 수액줄 등 의약품주입기를 통하여 투약되는 의약품이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올레핀 재질의 수액줄을 통과하는 동안 일부 흡착되어 약효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별로 흡착 정도가 달라 약효의 예측이 불분명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액줄의 위험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요양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약품주입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 및 의약품주입기를 선택할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의약품주입기에 관해 설명하고 그 사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