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원장 "가스만 주입되면 가동할 수 있는데..."
업체, 제품 단종으로 이미 7년전 서비스 중단
마산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A 원장은 난시 수술을 위한 레이저 수술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레이저기기 운용에 필요한 가스공급을 하지 못해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A 원장은 1999년에 4억5000만원을 들여 외국계업체인 B사의 레이저 수술 장비를 구입했다. 이후 B사는 2000년도에 C사와 통합되면서, C사가 장비에 대한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A 원장이 장비에 가스를 주입하려 C업체에 연락했지만, C업체는 서비스 종료 이후로 더이상 수입이 불가능해 가스를 주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A 원장이 사용하는 장비가 이미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A 원장은 "부품교환이 아닌, 단지 가스 주입만 하면 장비가 가동될 수 있을 만큼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서 "단종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비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수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병원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A 원장은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자동차가 단종됐다고 해서 휘발유를 넣을수 있는지 없는지 회사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가스 주입문제를 놓고, 왜 C회사가 중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C사, 단종모델 A 원장이 유일하게 사용 "서비스 불가"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C사는 제품이 단종되면서 관련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C사에 따르면 해당 장비의 관련 모델은 2000년 12월에 생산이 중단됐으며, 관련 장비의 부품 및 서비스 제공 기간 또한 2007년 12월에 종료됐다. 특히 서비스 중단과 함께 해당 가스 주입의 생산계약도 본사 차원에서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C사 관계자는 "해당 장비가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단종된 제품에 대해 단종 이후에도 7년간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회사는 서비스 기간까지 정기 점검 서비스를 포함한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모델은 이미 13년전에 생산이 중단됐으며, 현재 동일 모델을 사용하는 국내 의료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원장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생산 중단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C사는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2008년에 가스 업체와 협의해 마지막으로 가스 주입을 도왔으며, 서비스 기간내에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했듯이 더이상의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안과 레이저장비에 주입되는 가스는 일반 가스와 달리, 불소가 포함된 제품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서비스까지 중단한 이후에 가스업체와의 생산계약도 종료되면서 수입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