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뺑뺑이' 구조적으로 막는다

응급환자 '뺑뺑이' 구조적으로 막는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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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원지침 마련...전국 응급기관에 제공
전원 전용 병원간 핫라인 구축...119와 연계 강화

응급환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전원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시 의사결정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전한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마련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제공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원 지연에 따른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2만 7000명 가량이 응급수술불가 등의 후속조치를 위한 응급 전원 환자였으며, 이 중 5700명은 2곳 이상의 병원을 거쳐간 재전원 환자로 파악됐다.

정부는 "응급환자의 전원은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하더라도 전원 안된 환자보다 4배 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전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응급환자 사망률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원 받는 병원의 수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기본사항 ▲원활한 전원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 ▲이송받을 의료기관 섭외에 관한 내용 ▲이송 후 조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마련,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일단 응급의료법에 따른 기본사항으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받은 의료기관에서 인계받기 전까지는 보내는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담겼다.

원활한 전원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모든 응급의료센터에 전원전용 수신번호(핫라인)를 설치하고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핫라인 핸드폰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섭외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핫라인 등을 통해 직접 타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용불가를 통보하거나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19구급상황센터에 의뢰해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고 수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중증응급환자를 타 기관으로 이송하고 난 뒤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간 전원등록 시스템'에 전원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전원을 위해 응급의학회와 일선 응급실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병원간 전원지침의 시행과 전원전용 핫라인 구축을 계기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신속히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사항>
1. 의료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전원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전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응급의료”에 해당하며,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이송수단의 제공과 이송받을 의료기관에 대한 통보 및 송부사항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39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편리한 사진 전송 등을 위해 응급의료통합업무환경(EDUP)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서 인계받기 전까지는 보내는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원활한 전원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
5. 모든 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전원요청의 응답을 위해 응급상황관리책임자(gatekeeper)와 응급의료코디네이터를 두어야 한다.
6.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간 직접 연락을 통한 원활한 전원 조정을 위해 응급실에 전원전용 수신전화번호(핫라인,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관리책임자 전용 핫라인핸드폰)를 운영하며, 이를 시․도와 응급의료정보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외 주요 진료과목 전문의의 희망에 따라 전문과목별 또는 전문의별 핫라인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시 타 시․도와 공유할 수 있다.
8.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전원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섭외>
9. 의료인은 응급의료정보망(www.1339.or.kr)을 통하여 수용가능여부가 확인된 기관이나 이송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핫라인 등을 이용해 직접 연락하여 수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용불가를 통보하거나 직접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고 수용여부를 확인한다. 

<이송 후 조치사항>
11.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수술 불가, 중환자실 부족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간 전원 등록시스템’에 전원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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