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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확대에 따른 향후 전망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확대에 따른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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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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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의협 경제]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27)
가상 시나리오

경기도에서 00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김고마원장(가명)은 담당 세무사와 상담중에 고민이 생겼다.

내용은 정부가 성실신고확인제도(이하 성실신고) 대상을 기존 총수입금액 기준 연매출 7억 5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김고마원장님은 평균 6억원 정도 연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성실신고제도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담당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이 발표하는 가정의학과 표준소득률(31.3%)을 고려해 소득률을 30%에 맞춰 신고해 왔다.

투명회계 위한 강경책…성실 소득 신고자에겐 다양한 인센티브

▲ 양정숙(L자산관리본부((주) 머니투데이 칼럼니스트)

위 상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성실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전국 2만 8000여명의 개원의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시나리오처럼 구상해 본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세무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을 의무적으로 검증받는 제도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가 확산되며 병의원 회계도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아직 성형수술 등 비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경우 '현금할인'이 난무한 사실을 정부에서 용인하지 않겠다는 조처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성실신고대상자 연매출 5억이상 기준 확대는 통상적으로 소득률이(성실신고 이전에 비해) 5%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의 표준소득률 상향은 5억 미만 개인사업자에게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일부러 총수입금액을 5억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국세청에서 총수입금액이 꾸준히 5억 이상이었던 의료기관이 성실신고 대상 확대 후 5억 밑으로 신고할 경우 일단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세무사 등 검증자들 또한 개인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신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을 경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의 이러한 투명회계를 위한 강경한 정책 이면에 그동안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왔던 개인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기다리고 있다.

▲ 일러스트 = 윤세호 기자

추가 소득공제로 의료비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교육비의 경우 사업주(개인사업자 본인) 교육비는 전액·유치원·초중고생은 연 300만원·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줄곧 힘을 주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성실한 세금신고 유도는 앞으로도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전문가들은 성실신고와 같은 세금 관련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세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peach3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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