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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병원 전공의 폭행남, 벌금 500만원 선고

중대병원 전공의 폭행남, 벌금 500만원 선고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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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진술·CCTV·진단서 종합할 때 유죄 인정"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전공의를 이유 없이 폭행한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지하철에서 탑승객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같은 날 야간에 병원에서 의료진의 갈비뼈를 가격한 유 아무개씨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8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건장한 체격의 50대 남성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정께 실려와 의식을 확인하려던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갈비뼈를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한 혐의다.

사건의 피해자는 서곤 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 유씨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즉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은 그는 CCTV 영상까지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유씨가 검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지난 12일 법원에 출두해 당시 정황을 설명한 서 이사는 "앞으로의 건강한 진료환경을 위해서라도 응급실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진술, CCTV와 진단서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약식명령 그대로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건 후 응급실에서 기도삽관 등을 할 때 며칠 간 가슴이 욱신거리고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됐다. 빈번히 일어나도 도무지 적응되지 않는 게 폭행"이라면서 "벌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행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응급실 폭행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니 건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했다"며 "앞으로 대전협에서 폭행 프로토콜을 확립해 회원들의 민원을 접수 받으면 복지이사로서 직접 해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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