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대 복용량 240mg 인정...식약처 후속조치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인산염수화물'을 전산심사 대상의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데인인산염수화물 함유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최대 치료기간을 3일로 제한했다. 적응증은 '통증의 완화'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다른 진통제로 경감되지 않은 급성 중증도 통증의 치료'로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처 후속조치로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해 이르면 내달 진료분부터 약제 전산심사를 하는것으로 확정했다.
이번 전산심사기준은 코데인인산염수화물로서 1일 최대 복용량은 240mg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기존에 코데인 1회 최대 100mg, 1일 최대 300mg까지 투여할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된 것. (기사 하단파일 -코데인 급여기준 참고)
코데인은 1회 20mg씩 1일 3회 경구투여할 수 있으며, 최소 6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최대 4회까지 투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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