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호중구성발열 치료제 '칸시다스주' 등 1일부터 환자 혜택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부터 확대·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되며,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100% => 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의 경우,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콜레스테롤'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 고시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약제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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