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간호사·조무사 단독투여는 불법"

"프로포폴 간호사·조무사 단독투여는 불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1 12: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사 직접 관찰해야"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도 의사 '입회'시 가능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도 없이 프로포폴 등 전신마취제를 단독 주사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수면진정제의 경우엔 의사의 지도에 따라 투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오펜탈·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를 전신마취 및 진정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약품명·투여량 등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투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저혈압·무호흡·기도폐쇄·산소불포화 여부 등 환자의 상태는 의사가 직접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관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 의사가 환자관찰 및 시술 등을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프로포폴 등 부작용 및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이 아닌 수면진정제의 경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가 마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사선사의 초음파진단기 취급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를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의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 이는 검사의 특성상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방사선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는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 수단에서 제외된다.

다만 영상의 구현 및 구현된 영상에 대해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촬영(단순촬영)은 의사의 구체적 지도하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태아의 머리 둘레와 손가락 길이 등 신체계측, 기타 단순 측정업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