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시행방안시안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시안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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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약효군에 대해 일정수준까지만 보험에서 보상하고 이를 넘는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가 11개 약효군 4,514품목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 시안을 마련,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협의를 가졌다.
11개 약효군은 해열·진통제를 비롯해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진료제 등이다.
또 참조가격 수준은 해당 약효군의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항암제·항생제 등 고가의약품군부터 실시해야 하지만 사용용도가 제한적인 전문의약품의 경우 기존 처방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며, 시행초기 분류가 용이하고 대체의약품이 충분해 의사 및 환자의 선택폭이 넓은 11개 약효군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을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할 경우 적용대상 의약품 중 대다수 의약품인 89%가 지금과 같이 추가 부담없이 보험혜택을 받게 되고, 11%인 488개 의약품은 참조가격 초과의약품으로 사용시 추가부담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특정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 등 일부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용을 제외하거나 본인부담의 상한선을 두는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방안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1천286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한데 이어 시민단체·언론·의약계 등과의 공청회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과 관련해 “고가약 자제 등 의약품 이용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저소득층 및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 사례도 연구해 보다 세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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