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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증가하는데 매출 높일 이유 있나?
조세 증가하는데 매출 높일 이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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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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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稅 줄인다 ③
종합소득세율 최고 과표구간 하향조정 의미

작년 순이익이 3억원을 초과해 41.8%(주민세 포함)의 세율에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한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6:4제'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 말은 '국가와 내가 6:4제로 동업을 하는 느낌이다' 는 말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조성민(엠비에이코리아 대표 컨설턴트)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과연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주요 국가들의 최고세율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스웨덴 56.6%, 덴마크 55.4%, 일본·영국 50%, 중국·프랑스·독일 45%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 정도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율을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굳이 구체적인 수치를 대지 않더라도 국민스스로가 느끼는 복지국가에 대한 체감은 아직 많이 미흡한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복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자에 대한 증세이다.

2011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지 2년 만에 38% 적용구간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했다.

이는 개정 전의 최고세율 구간이 너무 넓어 8900만원의 소득자와 3억원의 소득자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좀 불공평 해보이기는 했지만, 이번개정으로 인해 과표 1억 5000만원∼3억원 구간에 속하는 약 9만 1000명에게는 증세가 되게 됐다.

이들은 현재에 비해 과표 2억원(총급여 2억 3000만원)의 경우에는 150만원(5000만원×3%)의 세금을 더 내게 되며 과표 3억원은 4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된다. 이로 인한 세수 효과는 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발표했다.

또한 소득에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빼주는 공제제도에서 상당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특별공제제도에서 교육비·의료비 등 역시 전체소득에서 빼주고, 세율을 곱해주는 방식이어서 감면 혜택이 컸지만, 이 또한 세액공제(15%)로 바뀌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구간의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보다 실질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실질세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의 평가를 보면 1인당 증가 세금은 약 5만원 정도로 세수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수증대효과는 미미한데도 상대적으로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인가?

일부 의사들을 비롯한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증가가 실제로 여러 가지 소비위축을 가지고 오고 있다. 부동산이나 금융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소비나 투자보다는 가급적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세원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실로 크게 다가오는 일종의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통제가능한 함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의 최고 세율구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사람이라면 증여를 통한 소득분산을 통하여 과표를 낮추는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개원의들은 '과연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세금으로 다 나갈텐데..'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어떻든지 세금이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 중에는 늘어날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매출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소득보다는 인생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이다.

향후 세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너무 소득향상에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도 역시 인생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ceo@mb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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