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신상신고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 조사
안전행정부가 27일 오전부터 회원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대한약사회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신상신고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회원동의 ▲회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회원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책임자 지정 ▲회원개인정보 접속권한 최소화 및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통지 등이 현장조사 항목이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단법인들의 회원정보 보호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주에는 한의사협회 회원정보 보호관련 사안을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지난주 약사회에 현장조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한 후 27~28일까지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정보를 관리했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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