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稅 줄인다 ④
금융관련 개정세법에 대한 명과 암
매년 세법이 바뀌면 이와 관련된 재테크 전략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변경되는 금융관련 세제는 개인투자의 활성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익과 절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세법개정안의 명과 암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책으로 개인별로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코넥스(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상장주식과 비우량 회사채(BBB+)를 30%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투자자에게 올해 말까지 가입 분에 대해 3년 이내 발생한 배당소득을 15.4%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이로써 연 7%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연 92만 4000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선박펀드 역시 올해 말까지만 액면 1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5.5%, 1억원 이상은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까지 액면가 5000만원 이하는 9.9%, 5000만~2억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 된다.
그리고,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이 1년간 연장됐다. 해외펀드 손실상계란 해외펀드 비과세 시기였던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이후 수익을 냈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손해를 합산해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해외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가 이후 수익을 만회하는 중이라면 당장 환매하지 말고 올해 말까지 투자를 연장해 손실상계 연장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불리해지는 것도 있다. 연금저축 연 400만원,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공제율 13.2%를 적용하는 세액공제로 전환돼, 보험가입자는 내야 할 세금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
왜냐면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보다 과세표준이 더 높게 잡히는 데다, 보험 납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인데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아진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도 명확하게 했다. 저축성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월 납부기간 5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가능한데, '계약 변경 땐 변경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계약자 명의를 바꾸거나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할 때에는 총 납부기간 5년 이상, 기본 보험료를 증액할 때는 변경일로부터 5년 이상 납부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가입자가 연금을 장기간 분할 수령하도록 만들기 위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수령시 수령액이 연금계좌 평가액을 기대여명으로 나눈 뒤 3을 곱해 이를 초과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매기는 연금수령한도가 신설됐다.
그러나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면 연금수령 한도를 넘더라도 3.3~5.5%로 저율과세한다. 또 천재지변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도 13.2% 분리과세한다.
그외에 눈여겨 볼 것은 상장지수채권(ETN)의 국내주식형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상장지수채권은 만기 기간 동안 이표금리 없이 사전에 정의된 벤치마크지수에 연동된 수익을 지급하는 선순위 무보증 채권의 일종인데,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과 비슷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돼 사고팔 수 있는 점이 다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투자하면 1인당 연 납입액의 40%(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많은 이들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으나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가 강화됐고 국가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교류가 확대됐다는 것도 조세행정의 방향성임을 알아둬야 한다.
작년에 많이 팔린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개인금고였다고 한다. 시중에 발행된 40조원 가량의 5만원권이 사라졌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돈은 말 그대로 돌고 돌아야 그 나라의 경제가 건강한 경제가 된다. 때문에 돈을 버는 것과 아울러 어떻게 현명하게 저축하고 쓰느냐는 문제가 이젠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의 금융투자의 비중은 점차 확대돼 갈 것이고, 금융에 대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ceo@mb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