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감독 없이 검진한 방문간호사 '집단승소'

의사 감독 없이 검진한 방문간호사 '집단승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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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대상 채혈 등 의료행위...법원 "면허정지는 과하다"

보험가입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간호사들이 무더기 자격정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들 간호사는 채혈 및 문진 등을 하게한 뒤 이를 토대로 각종 건강 이상 유무를 판정,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형태의 소위 '파라메딕 서비스'를 제공하는 C의원 소속으로서 단독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같은 의료행위가 의사의 충분한 지도·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나도록 방관한 보건복지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자격정지는 과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C의원 소속 방문간호사 114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사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시했다.

임상병리과 전문의 A씨가 개설한 보험가입자 대상 방문검진 서비스 의원에 소속된 114명의 간호사들은 의사 없이 채혈 등의 검진을 시행한 혐의로 2009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년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채혈행위가 그 자체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의 행위가 의사의 충분한 지도·감독 아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방문검진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처분이 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2008년 파라메딕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10년 이상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이 2012년에 이르러서야 방문 건강검진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고, 이후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사의 지도·감독의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이전 파라메딕 서비스를 제공한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이 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했을 여지가 충분하다.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로서 방문간호사로 활동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적도 없다"며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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