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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안' 가업상속승계 공제 눈여겨 봐야
'의사집안' 가업상속승계 공제 눈여겨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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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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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稅 줄인다 ⑥
세법개정안에 따른 부동산 관리전략

증여공제 한도 범위 확대 따른 사전증여

▲ 조성민(엠비에이코리아 대표 컨설턴트)

우리가 흔히 부(富)를 형성해 나갈 때 재산은 가속도가 붙어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재산이 증가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져 가는데 그 중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인생을 통해서 형성된 자산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부의 이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상속세는 공제를 늘려 상속재산이 적어지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인데,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이다.

자녀에게 직접증여를 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올해 변경됐는데, 10년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성인자녀의 경우 5000만원으로 확대됐고 배우자는 현행대로 6억원이 유지됐다. 이는 그동안 증여재산의 공제한도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절세효과가 크진 않다.

따라서, 공제한도에 정확히 맞추어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자산현황에 맞추어 보다 많이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의 경우 1억원을 증여해주면 50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 10% 세율 구간이므로 오히려 증여세 450만원을 내고 향후의 자금출처 문제(증여 후 증여된 자산이 수익이 증가하여 불어났을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증빙을 만드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시간이 오래돼야 그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현재의 평가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에도 큰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으며, 향후에 수익이 커지게 되면 자산의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전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 외에 다른 이득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매년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그 외 임대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병의원의 사업소득만으로도 최고세율(41.8%)에 이미 도달한 경우라면 나머지 소득 또한 최고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 보다, 오히려 당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자산을 키워나가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 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상가를 보유하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한 상가에서 병의원을 운영한다면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

그러나 상가 건물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본인은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한다면 병의원 임대료를 병의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는 임대수입이 발생하므로 이 수입을 통해 향후 또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자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수입이 분할돼 소득세 최고세율을 피할 수 있어 매년 총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들이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사패밀리'를 자주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눈여겨 볼 것은 가업상속승계 공제범위의 확대이다. 현행 세법은 가업 승계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가지 세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사후에 가업(법인·개인사업 모두 해당)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공제율이 기존 70%에서 100%로 상향됐고, 지금까지는 법적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 형제, 8촌이내 친척만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속개시 전에 2년 이상만 물려받을 가업에서 일했다면 며느리나 사위들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전증여와 아울러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의사들은 진료활동을 하는데 너무 바쁘거나, 본인의 재산이나 향후 늘어날 재산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또는 장기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불안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를 실제 보다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은 언제가 한번은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 시점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문제도 인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과제로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eo@mb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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